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장노년층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하다는 의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은 18일 `우리나라 중ㆍ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50세 이상 중ㆍ고령자가 있는 5천110가구의 자산분포 현황을 분석한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ㆍ고령자 가구의 총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 점유율은 상위 1%가 전체 순자산의 12%를, 상위 5%가 34%를, 그리고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상위 1%가 총소득의 8.2%를, 상위 5%가 23.4%를, 상위 10%가 36.1%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득점유율과 비교해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
자산계층을 각각 3분의 1로 나눠 상ㆍ중ㆍ하로 분류하면 상위계층의 자산점유율은 무려 82.2%에 달했다. 상위계층의 총소득점유율 72.5%와 비교하더라도 자산의 상위계층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중위계층은 순자산의 17.8%를 보유하고 하위계층은 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총자산과 총부채가 거의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중ㆍ고령자 가구의 순자산 지니계수 0.7102와 총소득의 지니계수 0.5869과 비교하더라도 순자산의 불평등도가 훨씬 더 크다.
소득, 또는 자산 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 스웨덴 등과 같이 자산 지니계수가 0.5∼0.6 수준으로 불평등도가 낮았으나 지금은 불평등도가 가장 심한 미국 (0.8)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구의 순자산은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자산이 순자산 불평등의 대부분(92%)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자산(8%)과 기타자산(1%)은 미미했다.
이와 함께 중ㆍ고령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가구주의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거나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보유한 가구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 연구위원은 "퇴직 시점이 가까운 장년층 근로자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인개발계좌(IDA)와 같은 자산형성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또 기초노령연금제도상의 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 자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수급자격과 관련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게 유지토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