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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도 정치행위 땐 처벌
[중소기업청 제공]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별정직이나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정치행위를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을 때 일반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두 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두 법을 어겼을 때 내부 징계는 할 수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벌칙 조항이 불명확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했다.

실제로 이달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시국선언 지지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별정직 공무원 이모(55)씨에게 "지방공무원법에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개정안이 발표되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도 정치행위 등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중앙정부 4천100여명, 지자체 7천1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행안부는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고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서 별정직공무원도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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