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체납액의 30%로 설정해 1조44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를 체납액의 25%로 설정해 27.2%를 거둬들였으며, 올해 3월1일 현재 체납액은 3조3천481억원이다.
행안부는 체납액 30%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6월과 11∼12월을 상ㆍ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시ㆍ군ㆍ구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이 구성되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을 전담해 징수하는 '책임징수담당관리제'가 시행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단,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자 신용정보자료 제공 대상 체납액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안부는 고액 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은행 대여금고와 골프 회원권, 귀금속, 수익채권 등을 적극적으로 압류해 공매 처분하고 특허권 등 무형 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체납액 징수 실적이 좋은 곳은 충청북도로 체납액의 38.0%(230억원)를 징수했고 대구는 20.9%(360억원)를 걷어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서울시는 체납액 8천297억원 중 1천901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22.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