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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감면규모 9조9천억원"<조세硏>
[연합뉴스 2010-05-25]
2000년 이후 증가율 하락추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가 2007년 기준 9조9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감면 규모는 계속 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증가율은 하락추세를 보였다.

 

25일 한국조세연구원 정재호 연구위원의 '매입세액 공제방식의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세 감면 가운데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995년 3조2천억원, 2000년 6조2천억원, 2005년 8조5천억원에 이어 2007년 9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 부가가치세 면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증가할 세입의 규모를 따지는 방식을 이용해 이러한 추산치를 내놨다.

 

부가가치세 면세에 따른 감면 규모는 2005년과 2007년 모두 주거서비스, 중앙ㆍ지방정부, 교육기관, 의료ㆍ보건, 생명보험, 도로여객운송 등의 분야에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서비스는 주거서비스로 인한 부가가치(자가임대소득) 면세에 따른 감면 규모가 5조8천억원, 중앙과 지방정부의 감면 규모가 각각 2조9천억원으로 추정됐으며, 국공립, 비영리 및 산업 등의 교육기관 총 감면 규모는 약 6조원이었고, 의료ㆍ보건 분야는 2조6천억원으로 나타나 정부부문 등 공공성이 큰 교육ㆍ보건 분야의 감면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감면 규모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항목은 의료ㆍ보건분야였다. 1995년 이 분야의 부가가치세 총 감면규모는 5천억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2조6천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의료ㆍ보건 '산업' 분야의 감면 규모가 1995년 3천억원에서 2007년 1조9천억원으로 5.8배 증가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일부 의료ㆍ보건 분야의 세부 항목에 대한 과세 논의가 진행중인데 이러한 감면 규모 증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 교육기관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995년 7천억원에서 2007년 3조2천억원으로 4.7배 증가해, 같은 기간 국공립교육기관이 약 3배 증가한 것에 비해 더 큰폭으로 감면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에 대한 감면 규모도 1995년 6천억원에서 2007년 2조9천억원으로 4.5배 증가해 같은 기간 중앙정부에 대한 감면 규모(1조원에서 2조9천억원으로 상승)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감면 규모 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면서 정부는 비과세ㆍ감면 항목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 증가율이 2000년 중반부터 누그러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조세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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