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구체화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 가운데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최상위 지배회사만을, 순환적 출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최대인 회사만을 각각 연결대상으로 하면 된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거나 청산 예정이어서 향후 지배.종속관계가 해소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출석 의결하도록 돼 있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주주위원과 채권자위원의 참여 저조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원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서명의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