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서 등 각종 민원 신청 서류가 깔끔하고 쓰기 쉬운 디자인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서식 설계기준과 사무관리규정 등을 개정해 민원서류 양식을 민원인들이 보고 쓰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서류 양식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은 정부 서식 설계기준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0년 만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주민등록과 자동차, 주택, 지방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신청서류 40종은 복잡한 구조가 단순화 되고 기재공간은 넓어지며, 표의 구성도 보기에 편한 형식으로 다듬어진다.
서류 앞면 밑부분에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쓰여 답답한 느낌이 들었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등 안내문은 문서 뒷면에 배치된다.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등 5종의 민원서류에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등이 병기된다.
행안부는 서식 개선안을 만들면서 시각디자인 전문가와 행안부 주부모니터단, 법제처와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을 참가시켜 폭넓은 의견을 반영했다.
행안부는 27일 사무관리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서 7월부터 새로운 민원 신청 서류를 각급 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250종의 민원신청 서류를 포함해 1천여개의 행정 서식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