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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상담원" 문자 주의보
[연합뉴스 2010-05-28]
대량 불법스팸 전송 업자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으려고 휴대전화 불법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대부중개업자를 적발했다.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 소속 청주전파관리소는 지난 2009년 9월 22일부터 2009년 11월 2일까지 77만여 건의 불법대출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장모(31세)씨를 적발,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 장씨는 자신의 사무실 및 PC방 등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거쳐 불특정 다수에게 하루 평균 1만8천건의 스팸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캐피탈 상담원입니다. 최*저*금*리로 일천만원 당일 승인 가능하신 고객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이 중 82명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500여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스팸 전송에 사용된 아이디와 회신용 전화번호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으며,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는 임의로 생성해 무작위로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대출이나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에 12개의 단속반을 가동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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