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3.03%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특히 땅값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뛴 인천, 서울, 강원, 경기, 경남 등지와 올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 상승폭이 큰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인근 토지는 보유세가 오르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30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지가가 7억2천만원이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225㎡ 규모의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7억9천200만원으로 10% 올라 부과되는 보유세도 356만8천800원에서 414만7천680원으로 16.2% 상승한다.
이는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 나대지이고, 시가표준액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과 같이 재산세는 70%, 종부세는 80%로 확정됐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것이다.
종합합산 대상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토지의 경우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작년 272만4천원에서 올해 302만6천400원으로, 종부세(농특세 포함, 도시계획세 제외)는 84만4천800원에서 112만1천280원으로 각각 증가한다고 세무사 측은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대지(407㎡)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3억3천100만원에서 올해 3억6천410만원으로 10% 오름에 따라 재산세는 109만원에서 122만9천원으로 12.8% 뛰게 된다.
경기 용인 기흥구 신갈동의 토지(134.5㎡)는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똑같은 1억6천5만5천원으로 책정돼 재산세도 37만2천원으로 변동이 없다.
반면 공시지가가 하락한 곳은 세 부담도 줄어든다.
양천구 목동 407㎡ 규모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25억1천526만원에서 올해 23억7천281만원으로 5.66% 내려가 보유세 부담은 1천901만원에서 1천685만원으로 11.3% 줄어든다.
하남시 신장동의 한 대지(210㎡)는 공시지가가 9억2천610만원에서 8억3천370만원으로 9.98% 떨어져 내야 할 보유세도 522만5천원에서 448만2천원으로 14.2% 하락한다.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 상업용 토지도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더 많은 세금이 매겨진다.
올해 별도합산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과 같은 70%,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75%로 가정하면 강남구 역삼동의 상업용 토지(301.4㎡)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291억3천680만원에서 올해 320억5천48만원으로 10% 상승해 보유세는 5억3천518만원에서 5억9천357만원으로 13.5% 오른다.
새로 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뿐 아니라 증여세 변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토지 거래 때 물게 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아파트, 단독 등 주택의 보유세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세금이 매겨져 공시지가가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