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에 상속ㆍ증여세율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2010년 상속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현행 상속ㆍ증여세의 과세표준(30억원 초과시 최고 50%)이 11년째 적용되고 있다며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 과표 구간을 완화하고 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최대주주 주식 상속ㆍ증여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 주식가치를 최고 30% 할증평가하는 탓에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면서 이 제도를 폐지하고 소액주주 주식을 할인평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상속재산의 4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달라는 요청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상의는 아울러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18건도 건의했다.
상의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선과제 건의문도 다음달 중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의는 이런 내용의 친(親) 기업적 세제 건의안을 수시로 정부 부처와 국회에 구두와 서면으로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