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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대물변제 미분양도 취.등록세 감면
[연합뉴스 2010-06-04]
내달 1일~내년 4월말 취득한 지방 미분양

 

다음달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신탁회사에 신탁이 돼 있거나 건설사가 시행사(사업주체)로부터 공사비 대신 대물로 받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 취득하는 사람에게도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3일 건설업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당정협의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 신탁이나 대물변제 아파트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분양 아파트 세제혜택은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국세인 양도세의 경우 신탁이나 대물변제 미분양을 사는 계약자에게도 일반 계약자와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준 반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는 '최초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취득.등록세도 양도세처럼 감면 혜택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지방 미분양 세제 혜택은 신탁, 대물변제 미분양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달중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11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하는 사람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은 취득.등록세를 종전대로 75% 감면해주고, 전용 85㎡초과 중대형은 분양가 인하폭과 감면율을 연동해 분양가를 10% 이하 인하시 취득.등록세는 50%, 10∼20% 인하시 62.5%, 20% 초과 인하시 75%를 각각 낮춰준다.

이 때 계약자는 신탁, 대물변제 아파트라해도 건설회사로부터 분양계약 형태로 공급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다만 종전 미분양 대책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의 미분양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종전대로 신탁, 대물변제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탁, 대물변제 아파트를 감면 대상에 넣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해 이전 대책에 의한 미분양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건설사들이 신탁, 대물변제 미분양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방세 혜택이 없어 미분양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이번 조치가 지방 미분양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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