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황진구 판사는 7일 세무사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부산 모 세무서 직원 A(45)씨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실에 먼저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했고 수수한 금품도 적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감안해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남의 한 세무서에 근무하던 2009년 6월과 12월에 부산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업무편의를 봐주겠다는 전화를 걸어 두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