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이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A주주에게 2008년 8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후 2009년 2월 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했으며, 이 후 B가 주주 A의 주식은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여 B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2009년 5월 B의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다.
이때 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회 신]
내국법인이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명세서를’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이 후 주주가 차명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당초 차명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차명주주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차명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시행령 제120조·제161조, 소득세법 제164조
세무사신문 제533호(20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