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기존에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동 병원과 별도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과 현금을 단독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허가를 받아 2009년 10월 의료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초 출연한 위 건물로는 의료사업을 하기에 너무 협소하고 노후되어 철거하고 2010년 4월 현재 신축중에 있으며 2010년 11월 신축완료 및 2010년 12월 개원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1. 현재 이사현원은 9명이며 이사 중 2명(이사장과 일반의사1명)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의사가 아닌자 이고 급여가 지출되는 바, 이사현원의 1/5초과에 해당되어 급여 등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2.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의사가 아닌자가 직원으로 채용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도 지출된 급여 등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세무사신문 제533호(20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