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았지만 그 대가를 전혀 받지도 못하고 앞으로 받을 가능성조차 없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2009두23785, 2010. 5. 13>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K씨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3년 5월 A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넘기고 그 대가로 B사가 발행한 3억1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러나 이 어음을 만기일에 제시했으나 지급 거절됐고, A씨에게 어음을 반환하고 받은 다른 어음도 지급거절당했다.
이와 관련 K씨와 거래할 무렵 A씨는 이미 20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었고 23억원의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K씨의 사정이 이와 같았는데도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K씨가 부동산을 판매할 무렵 A씨와 B사로부터 판매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 K씨에 대한 국세청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2009누5123, 2009.11.18)했다.
그러나 B사의 경우 당시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된 실적은 있지만 입금당일 곧바로 인출이 돼 일정기간 잔고가 유지된 적이 없었고, 나아가 2003년 말일로 폐업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적.
이와 관련 대법원은 "A씨와 B회사에 대한 채권은 양도시기를 보더라도 회수불능이 돼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33호(20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