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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료 카드결제 현행대로 허용
[연합뉴스 2010-06-09]
`첫회 보험료만 카드로 수납' 불허

 

앞으로도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됐다.

 

금융위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축성 보험상품을 포함한 보험상품 전체가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보험업계는 장기 보험상품은 저축성 보험료 비중이 높아 카드 결제가 안되는 예.적금에 준하는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카드사들은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금융위는 "이미 상당기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보험료를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비효율을 초래하고 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만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 신용카드 가맹점계약 여부나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첫회 보험료만 카드로 수납하고 이후 보험료는 카드로 받지 않는 형태의 계약은 소비자의 오인과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의 이번 결정이 기존 요구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보험사와 카드사 간 계약에 따라 보험료 카드 결제를 제한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한 걸음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법규하에서는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보험사와 카드사 간 카드 결제 대상을 정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보험사와 카드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가계와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상품은 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대상은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성 게임물과 복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등이다.

 

또 국세청 신고 기준 연간 매출액이 9천6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연간 카드 매출액도 같은 기준을 넘지 않는 중소가맹점은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단체결성권을 보장했다.

 

여전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범위를 여전사의 대출채권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으로 확대하고,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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