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특세도 비과세하기로 하고 7월 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2%)와 등록세(5%)가 면제되며 농특세(감면세액의 20%)도 부과되지 않게 된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 2천만원까지는 전액 면제되며, 봉고차나 1t 이하 화물차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된다. 2012년 말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차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