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년 1월부터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도입·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 과세하던 합병시의 증여의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 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비상장주식의 상장·협회등록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전환사채 등의 거래 등에 대한 증여의제 외에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 거래 방법 및 얻는 이익이 유사한 것으로 특수관계자가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분여받는 이익도 빠짐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추정은 민법상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외형상 유상 양도로 위장하거나 법인의 합병·증자 등을 통해 사실상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서 민법상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하게 된다. 그동안 증여세 과세방식은 과세요건을 세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 하는 열거주의방식으로, 이 방식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고 납세자 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래유형 을 예측하여 세법령에 열거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다양하고 새로운 자본거래기법 등을 이용한 富의 무상이전에 대한 사전대처기능이 미흡하고 새로운 富의 무상이전 유형을 사후법령에 열거하여도 소급과 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입법전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불가능했다. 이러한 열거주의 과세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포 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는 지금까지 파악된 자본거래 유형별로 구체 적인 증여의제 과세요건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예시적으로 규정한 다음에 그와 유사한 자본거래를 통하 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입법 보완조치 없이 예시된 증여의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001. 1월 이후 증여분부터는 지금까지 법령에서 열거하여 과세 해오던 부의 무상이전행위와 유사한 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입법 조치없이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게 되었다.
제 315호 (2001.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