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잘못 납부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잘못 걷은 과태료와 과징금을 주민에게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과태료 등의 납부 의무를 지우는 230여개 법률 중 약 40개에서만 환급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 지자체가 나머지 법에 의해 과태료 등을 징수했을 때는 이자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가 잘못 걷은 과태료 등을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자체가 잘못 부과한 과태료 등에 대해 원금에다 이자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부과 처분도 신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