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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양도차익 1억이상 8만명
[연합뉴스 2010-06-17]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팔아 1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남긴 사람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8만4천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1억원 초과 양도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모두 8만3천943명으로 전체 양도소득 신고자 54만2천605명 가운데 15.5%에 달했다.

이는 2007년의 7만128명에 비해 19.7%나 증가한 것이다.

2008년에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처분해 1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남긴 사람이 늘어난 것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몇 년간 국내에서 주가 및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도차익 규모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3만9천445명인 것을 비롯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1만5천656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만4천660명 ▲5억원 초과 1만4천182명 등이었다.

연령별 양도소득 신고건수는 50대가 14만7천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2만8천224건), 60대(10만5천184건), 70대 이상(8만4천344건), 30대(6만746건), 20대(9천393건), 20대 미만(1천173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 양도자산가액 규모는 50대가 32조1천억원(28.6%)로 가장 많았고 60대 24조8천억원(22.2%), 40대 24조6천억원(22.0%), 70세이상 17조7천억(15.8%), 30대 9조6천억원(8.5%) 등이 뒤를 이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 과세 대상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하는 국세를 말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양도 때문에 발생한 이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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