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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 미미한 신축아파트 불허는 위법"
[연합뉴스 2010-06-17]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아파트 신축사업 불허조치에 반발해 D건설사가 경북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아파트 주출입구에 지하차도를 개설할 경우 불과 0.11초의 차량 속도가 개선될뿐이고, 원고는 토지매입 및 공사에 많은 비용을 쏟아야 함에 따라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축아파트의 주변 도로는 이미 교통이 혼잡한 곳으로 반려처분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처분 공익은 크지 않은 반면 원고의 불이익은 매우 커 재량 범위를 넘은 위법이다."라고 판시했다.

D건설사는 2007년부터 포항지역에 7개동 420가구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가 신축아파트 주변의 교통량 증가를 들어 지하차도 건설 등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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