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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71]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양도시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업무지침

 

국세청은 지난해 신설된 법령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입주권의 사례가 다양하여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어려움이 따르고, 동일사안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해석 으로 인해 세금산출액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 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업무지침」을 지난달 14일 제정 시행키로 했다.

 

2000.12.31 이전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은 소득세법 제 96조에서 정하는 실지양도가액과 같은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실지필 요경비 등을 산출하여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으로 양도소 득세를 과세하여 왔다. 그러나 2001.1.1 이후 양도하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신 설(입주권프리미엄과 기존부동산을 구분하여 산정)하여 동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 입주권의 범위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 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 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개요

 

1.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입주권 프리미엄과 기존부 동산의 양도차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분과 부동산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양도차익을 산정함.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부동산 부분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적 용함. - 기존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 :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관리처 분계획인가일(사업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 -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 각각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

 

3. 양도소득 기본공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분과 기존 부동산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1인당 연 2,500,000원 을 공제함.

 

4. 세율적용 :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보 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함. -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일이 서로 다른 경우 : 먼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여 해당세율을 적용

 

5.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입주권은 부동산사전양도신고대상이 아 니므로,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10% 세액공제만이 가능함.

 

6. 토지부분의 등기이전을 위하여 납세자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7.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가액을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함.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환산취득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취득일현재의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의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위 산식에서 취득일 또는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의 기존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 율(2001.1.1 시행 국세청고시 제2000-47·50호)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취득일 또는 관리처분인가일 등이 2000.12.31 이전인 경우에는 2001.1.1 현재 기존주택이 존재한 것으로 보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취득일 또는 관리처분인가일등 현재의 건물의 기준시가=국세청장이 최 초고시한 건물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이란?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표’상 취득연도와 신축연도가 교 차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

 

8.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함. 다만, 1990.8.30 이전에 상속 또는 증 여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환산액 중 많은 가액으로 함. (소득세법시행령 제 163조 제9항)

 

〈관련규정〉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양도소득의 범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양도가액),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필요경비)은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 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 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주 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 요경비)×(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 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산식) ③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 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 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제 315호 (2001. 4. 2)

 [조회: 3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