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이들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실시된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마감한 결과 올해 신청은 전체 안내대상 73만6천가구 중 91.7%인 67만5천 가구(약 5천209억원)로 집계됐다고 국세청이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신청한 72만4천가구보다 4만9천가구, 금액은 373억원 줄어든 것이다.
올해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은 작년과 비슷한 77만원 수준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률은 작년 90.9%에서 올해 91.7%로 약간 상승했다.
국세청은 "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 6.1% 상승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인 총소득요건 충족가구가 줄어들어 신청안내 대상가구가 줄어든 데다가 작년에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는 지급을 제외해 이들이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아 신청가구수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오는 8월말까지 신청가구들에 대한 수급요건 개별심사를 벌인 뒤 대상자를 확정,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급 지급규정을 토대로 할 때 소득구간별 올해 가구당 평균 신청액은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 가구 58만원, 800만원 이상~1천200만원 미만인 가구 120만원, 1천200만원 이상~1천700만원 미만 가구 65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올해 신청가구를 분석한 결과 소득별로는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이 49%(33만1천가구)로 가장 많았고 800만원 이상~1천200만원 미만 28.6%(19만3천가구), 1천200만원 이상~1천700만원 미만 22.4%(15만1천가구) 등이었다.
또 올해 신청자 중 48.6%(32만8천가구)는 작년에 수급받은 데 이어 계속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연령별로는 40대 44.4%(30만가구), 30대 39.6%(26만7천가구)로 30.40대가 84%나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21.2%), 건설(20.3%), 사업서비스(15.5%), 도.소매(15.0%), 음식.숙박(6.8%) 등의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및 강원도가 전체의 44.9%였다.
국세청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체납세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