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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8]
관세청 인터넷 수출신고 단계적 시행
관세사업계 업무영역 감소우려로 비관세 환급수출에 한정

   관세사업계도 관세사의 과다한 배출문제와 함께 전산에 의한 수입자동통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따른 업무영역 축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수출신고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던 관세청이 “인터넷 수출신고 전면시행시 불법환급·위장수출, 거래를 위장한 불법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세사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정 IP를 의무화하고 대상을 비관세 환급수출로 한정하는 등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가자 관세사들이 안도하는 모습이다.

 


  관세사업계는 인터넷 수출신고가 시행될 경우 화주인 기업 등도 간단하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업계의 ‘업무영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 전면적인 인터넷 수출신고 시행을 반대해 왔다.

 


  또 시간과 공간상 제약을 없애는 인터넷 수출신고의 기술적 장점이 오히려 납세행정에 있어서는 제도적 단점이 돼 무책임한 수출신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와 함께 관세사업계는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상대국들이 관세행정을 통해 테러 및 국제 범죄 예방 등 무역안전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수출통관을 지나치게 소홀히 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검사 등 감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 396호 (2004. 9. 1)

 

 [조회: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