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지급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소유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취득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부동산거래관리-788, 2010. 6. 8)
[질 의]
갑은 1999년 을과 혼인하여 2005년 공동명의로 A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현재는 협의이혼 중이며, 협의이혼서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A아파트(현재 시가 7억원이며, 대출 1억원이 있음)를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은 재산분할)하고, 갑이 대출을 받아 현금 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혼 후에는 전세를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A아파트를 2011년 양도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1세대가 공동을 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이혼의 일방 당사자의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대출받은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혼의 일방 당사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그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지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62조, 민법 제839조의 2
세무사신문 제534호 (201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