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5년 3월 5일 결혼으로 인해 세대 독립했으며 15일 A주택 증여받아 입주했습니다.
2009년 5월 10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양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당해 주택외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다만, 증여자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세무사신문 제534호 (201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