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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의성실 원칙 위반 납세자에 과세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 9일 납세자가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세무 당국에 심한 신뢰 손상행위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7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은 의무 이행 및 직무 수행에 있어서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조항'(15조)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그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은 주로 과세 관청에 적용되는 조세 원칙으로 인식돼 납세자들의 대응 논리로만 이용돼 왔다. 또 그동안 납세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세 원칙으로 사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부가가치세 과세 취소 소송에서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서도 부가세가 부과되자 자신은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는 이 판례를 참작, 같은 청구인이 과세 관청의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모순된 언동 등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기각했다.

 

세무사신문 제534호 (201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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