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세심판 처리기간이 5개월 내로 줄어들고 심판결정서도 인터넷에 전면 공개된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결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접수분부터는 심판처리기간을 15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심판청구일로부터 심판결정일까지는 평균 174일이 소요됐다.
이를 위해 중요 사건을 심리하는 합동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현재 108명에 달하는 심판인력을 늘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심판 결정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심판결정서를 예외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또 현장확인조사, 증거자료 직접 수집, 의견진술 청취 등 심판청구인 측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입법 취지와 세무행정 실태를 심판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밖에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임심판관 6명 중 1명을 공모직 또는 개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력을 갖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에 대한 특별 채용과 기재부, 국세청 등과의 인사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