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1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지방세수가 5천54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6개 시.도의 올해 재산세 현황과 2009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균형재정 배분액을 토대로 종부세 폐지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재산세는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 재산세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재산세 배분비중은 각각 68.4%, 31.6%이며, 이러한 배분기준에 따라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할 경우 비수도권 재산세는 3천886억8천만원으로 2009년 대비 5천547억원6천900만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천80억800만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경북(-957억7천600만원), 강원(-749억5천200만원), 전북(-649억4천800만원), 경남(-537억4천100만원)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2천913억3천400만원 늘었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2천516억5천200만원, 117억8천300만원 증가했다.
이 의원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인 소득세까지 대폭 감세된 마당에 현행 종부세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목"이라며 "정부는 세제 합리화를 명목으로 종부세를 폐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