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거나, 투자시기를 분산해 투자했다 하더라도 이익을 합산했을 때 손실이 난 경우 환매수수료를 안내도 된다.
23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각 금융투자회사들은 펀드약관을 개정, 펀드 환매수수료를 계산할 때 적립식으로 투자했거나, 투자시기를 분산한 경우 이익금을 합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수수료 산정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고 특히 매달 또는 여러번에 걸쳐서 돈을 넣는 적립식은 한꺼번에 환매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 안나는데 건별로 계산하면 환매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일부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에는 합산해서 이익이 난 경우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펀드 투자자는 펀드 가입후 3개월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게 돼 있다.
금투협은 내달 1일까지 업계와 협의해 적립식, 분산투자의 경우 이익금을 합산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펀드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