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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업 세무조사 자료 인터넷으로 받는다"
[연합뉴스 2010-06-25]

 

경기도 부천시는 기업으로부터 세무조사 자료를 인터넷으로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징수를 위해 매출액이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받는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최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세무 조사 대상 법인은 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내 사이버 지방세 코너에 접속,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 파일로 보내면 된다.

시도 이 코너를 통해 각 기업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및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을 보내거나 올려놓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시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서류가 없어져 종이 자원 절약 효과도 거두고 있다.

시는 지역내 7천여개의 법인 가운데 영세법인과 성실 납부법인 등 3천500여개 기업을 제외한 2천5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한차례씩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연간 대상 법인은 800∼1천여개다.

시 세정과 김남철 팀장은 "기업들이 세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산 처리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받고 있다"면서 "그동안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던 불편이 없어져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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