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제 적용 = 7월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수입 금액과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7월5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 무담보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있는 등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예외적인 때에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를 1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려면 지금까지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7월1일부터는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 6월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 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 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 = 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 금융권과 같이 유동성 비율을 원칙적으로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 = 은행의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예금.대출 광고를 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법 등을 명확히 표시토록 한 개정 은행법이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