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논의되는 가운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종합소득으로 확대할 경우 보험료 수입이 2조6천700억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한 용역보고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를 현행 임금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 보험료 부과액이 약 2조6천700억원 늘어난다고 27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액 19조3천800억원(고용주 포함)에서 약 22조5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새 부과체계에서 임금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에 대해 사용자 부담을 설정하지 않았다.
또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매월 약 6만6천원(사용자 제외)이었는데 새로운 부과체계에서는 1만9천원 정도 늘어난 8만5천원이 된다.
여기서 보험료 변동이 없는 직장가입자가 90.6%인 반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비중은 10%에 못 미쳤다.
보고서는 이같은 부과체계 개선안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사회보험의 선진국은 소득범위를 확대시켜 나갔는데 우리나라 직장가입자 보험료 기준 소득이 지나치게 좁게 정의돼 있어 임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 원천을 가진 직장가입자가 지나치게 적은 보험료를 납부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산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모의실험 결과도 나왔다.
피부양자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을 적용해 보험료 부담액이 상위 5%에 해당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약 8천900억원의 건보재정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직장.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도 재산보다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문 폐지, 기본보험료 도입, 최소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재산 변경의 제도개선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총액이 기존에 6조8천400억원이었으나 새 부과체계에서는 4조8천500억원으로 1조9천900억원 줄어든다.
790만 지역가입자 세대 가운데 약 90%가 보험료 인하를 겪는 반면 약 10%는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