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시행되는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놓고 노동계와 기업, 정부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혼란 가능성을 지적했고 정부는 노사가 준법적 태도를 가져 조기에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29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타임오프제로 인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박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입법적으로 관여할 대상이 아니라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타임오프제 시행에 반대하는 투쟁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정문주 기획정책국장도 유급 노조 전임자에 제한을 두는 타임오프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타임오프제 시행 후 노조활동은 현재의 77% 수준으로 감소한다"며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유연하게 확보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사측도 노조도 아닌 정부의 타임오프제 강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오영민 과장은 "타임오프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것이지 `날치기'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 과장은 "법적 한도를 초과한 수당 등을 노조 전임자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타임오프제를 조기에 정착하려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준수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와 차별된 시각에서 타임오프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타임오프제는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이 금지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급여 지급이 근절되지 못했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타임오프제 운영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 범위 등 규정이나 고시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법제화한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가로막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조 등 소수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민 노동부 과장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위헌적이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노조가 산별노조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과 기업별 교섭 체계는 다른 사안이라고 본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