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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부과금으로 기금 설립 검토
[연합뉴스 2010-07-01]

 


주요 20개국(G20)의 '은행부과금(bank levy)'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정부가 은행부과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부과금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은행부과금을 걷게 된다면 이를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와 금융산업의 애로 해소에 사용할 계획이다.

  

은행부과금 도입에 적극적인 미국과 영국은 금융위기로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를 재정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라 위기대응 차원에서 금융시장발전을 위한 기금 형태로 운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부과금을 도입한다면 분담금을 낸 주체를 위해 쓴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될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애로 해소에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는 은행부과금을 기금 형태로 운용하면서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기업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선물환 매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태스크포스 논의에서는 최근 신설한 선물환포지션 규제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매도 여력이 줄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 선물환을 매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정부가 은행으로부터 분담금을 걷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 논의의 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에 명분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특히 한국은 G20 의장국이라서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부과금과 관련,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5일 부산회의에서 금융시스템 복구와 정리 비용은 금융권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이에 대한 원칙에 반영할 내용으로 ▲납세자의 비용 부담 방지 ▲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안정적인 신용공급 유지 ▲개별국가 상황 고려 ▲공정경쟁의 장 촉진 등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G20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도 부정적인 상황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은행의 비예금부채에 부과금을 부과하면 외화차입 비용이 상승해 과다한 외화조달 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은행부과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부과금 도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부과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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