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를 통한 투자재산의 상속이나 증여시 세금 탈루가 봉쇄될 전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72개 운용사들에게 상반기 각 펀드의 일자별 기준가격과 결산 및 상환자료를 걷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과제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투협이 과세자료 제출 기관으로 새로 지정된데 따른 조치로, 향후 국세청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펀드를 통한 투자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액을 평가, 검증하게 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공ㆍ사모펀드를 통한 상속이나 증여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대부분 잡아낼 수 있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제출된 데이터를 보면 매수일의 기준가격과 매도일의 매도가격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수익률 데이터를 토대로 대략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던 것과 달리, 정확한 액수를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이점이다.
금투협은 향후 국세청이 과세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사들로부터 각 집합투자기구의 6개월치 기준가격 정보와 결산 및 상환 자료를 모아 매년 1월 말과 7월 말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아울러 IT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용사들이 쉽게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투협의 펀드 기준가격과 결산·상환자료 외에 법원행정처의 소송 대리에 관한 자료,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식품ㆍ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의 건축물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지식경제부의 석유 수급상황과 거래상황 기록 등도 새로 제출해야 할 과세자료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