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와 인근 녹지부지는 공익시설이더라도 독점적 영업시설의 성격을 갖는 만큼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2일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이므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총 7천600여만원을 과세한 충북 도내 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국도로공사가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도로공사가 임대한 고속도로변의 휴게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화장실 등 공익적 시설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정해진 조건의 유상판매에 응할 수밖에 없는 독점적 영업시설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서 "영리 목적의 임대사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휴게시설의 주차장과 녹지공간에 대해서도 "수익사업에 필수적인 부대공간으로서 사회통념상 영리 목적의 시설과 기능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비록 이용료를 따로 받지 않더라도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다른 휴게시설과 분리해 취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주차장 설치의무자는 국가라는 점에서 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휴게소를 설치한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각 토지는 본래 고유한 사업목적을 넘어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임대료도 원고에게 귀속되는 만큼 단순히 국가를 대신해 형식적으로 등기부상의 명의만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는 괴산군 등 도내 7개 지자체가 지난해 9월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휴게시설은 영리목적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며 총 7천600여만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이 부지는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지인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