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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30]
"뇌물 불면 감형?" 檢 유죄협상 의혹
[연합뉴스 2010-07-02]
검찰 "객관적 증거에 의한 정당한 수사"

 

검찰이 뇌물공여 피의자에게 플리바게닝(유죄답변 협상)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정당한 수사였고 유죄협상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에 따르면 2008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았던 유흥업소 운영자 서모씨가 세무서에서 일하다 파면된 이모씨의 재판에 나와 `검찰에서 고위공무원에게 뇌물 준 것을 실토하면 형량을 줄여주고 구속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검찰 수사관이 장부를 보고 추궁하다 이런 제의를 했으며 변호인도 `검찰이 이주성 전 국세청장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세무서 과장 정도에게 뇌물을 줬다고 해도 문제 없다'고 해 이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거짓 진술했다는 게 증언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수사내용을 통보받은 국세청은 이씨를 파면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씨가 조사를 받을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라 크게 위축돼 있었고 뇌물 공여를 실토하면 형량을 감해주겠다는 말에 따라 처벌 부담을 줄이려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씨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파면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검사가 당시 이 전 청장에 대한 뇌물교부 혐의는 조사했지만, 이씨의 뇌물수수 혐의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허위 진술했다는 서씨 증언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며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검찰은 회계장부를 통해 서씨가 이씨에게 돈을 줬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한 것이지 플리바게닝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말로 유죄협상을 했다면 뇌물수수자를 기소하지 않고 통보만 하고 수사를 끝냈겠느냐. 플리바게닝은 말도 안되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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