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162]
박연차, 국세청 상대 '20억 세금' 취소訴 제기
[연합뉴스 2010-07-02]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20억원에 가까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05년~2007년 사이 옛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과 휴켐스가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김해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84억5천880만원 가운데 19억1천588만원을 취소해 달라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5월2일 냈다.

그는 자신과 박모씨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고 이에 대해 김해세무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84억5천880만원을 부과했다.

소송은 창원지법 제1행정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 지정에 앞서 서면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소장에서 "과세당국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잘못 적용해 19억1천588만원을 부당하게 과세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조회: 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