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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01]
폐업신고도 `원스톱'으로

 

 

7월 1일부터 식당·유흥주점·미용실.세탁업 등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상 신고.허가 대상인 업종의 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시·군·구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함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인 업종의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해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일부 지역의 세무서와 시·군·구간 업무협조를 통해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폐업신고하도록 했던 제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군·구나 세무서를 방문해 영업의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35호(2010.07.01)

 

 [조회: 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