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22일 ▲기본법규 13건(국세기본법 9건, 국세징수법 3건 등) ▲소득세제 10건 ▲법인세제 15건(법인세 6건, 조세특례제한법 9건) ▲재산세제 15건(양도소득세법 9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6건) ▲간접세제 14건(부가가치세법) ▲지방세제 2건 ▲기타세제 2건(세무사법) 등 총 71건의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국회사무처 등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세법개정 건의안’ 가운데 바뀌어야 할 주요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기본법규와 소득세제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이 기 식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기본법규 위원장
1. 경정청구기간을 최소 5년으로 연장함이 바람직함.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5년으로 정해져 있음. 그리고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최소 5년에서 최장 15년인 국세부과의 제척기한 내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렇듯 납부와 관련된 규정은 그 기한이 최장 15년임에 비추어 환급과 관련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은 3년으로 되어 있어 조세채권·채무자간에 형평에 맞지 않음.
※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불복청구기한 도과로 경정청구(3년)의 기한까지 박탈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제도 폐지가 요구됨. (근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아닌 과세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있음.(물론 예정신고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2건 이상 양도한다면 세액이 변경되므로 결국은 확정 신고에 납세의무가 완전하게 성립하는 것임)
- 따라서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예정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폐지되는 것이 합리적임.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 적용에 있어 일부 부과제도 개선이 필요함.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 당초 신고시는 부당과소과세표준에 해당하였으나 본인이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적법한 자기시정의 기회이므로 당초에 부당한 유형에 해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과소를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더 부합함.
- 현행 가산세율이 너무 높은 현실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개선이 합리적임
4. 가산세 한도의 이원화가 필요함. (근거: 국세기본법 제49조)
- 협조의무에 불과한 지급조서제출 등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므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가산세 한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함.
- 일률적으로 1억원의 가산세 한도를 둘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5천만원의 한도를 적용,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정보제공의 효율적 개선이 시급함.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즉 양도소득세 신고시의취득가액의 열람이나 증여세 신고시 기 증여된 내역의 파악이 안되어 신고의무 이행에 지장을 받고 있음.
- 법에 이런 사항을 명백히 규정하여 납세자나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신설)
- 신고불성실 가산세(납세자의 의무) 강화(40%)와 결정ㆍ경정시기(과세권자의 의무) 간에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지연결정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가산세의 적용대상 기간을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내로 조정하는 것이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됨.
7.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 이원화가 합리적임. (근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2중 납부 등 명백한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환급이나 당초신고한 세액을 경정청구하면서 발생하는 환급은 납세자에 귀책사유가 있으나 부과과정의 오류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며 이렇게 개정될 경우 보다 더 신중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1.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가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 3/10,000인데 비해서 국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너무 높아 과세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보여지고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고 있음.
- 또한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거래 등에서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과세당국이 처벌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보다 민주세정의 측면으로 나아가려는 노력과 의지로 비춰져 바람직함.
2. 결손처분 취소규정 명확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결손처분한 이후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결손처분의 취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소급적용 (근거:국세징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2008. 1. 1 이후 압류분부터 압류금지재산으로 하고 있음.
- 적용시기를 2008. 1. 1로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위해 개정된 시행일 이전 압류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고, 압류금지금액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세무사신문 제535호(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