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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44]
[기획] <2010세법개정 건의>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2) 소득세제 분야
과도한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개선돼야

       김 두 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소득세제 분과위원장


1.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규정 개선
현행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과태료 적용대상에 해당 한다는 점

②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적용대상에 해당 할 뿐만 아니라, 경정 전에 수정신고를 하여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다는 점

③ 조문에는 ‘거래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으로도 감액할 수 없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

④ 50%라는 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조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위의 문제점들을 해소 하도록 해야 함.
「…… 의무를 위반한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이 적용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와 해당 거래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횟수 조정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연 4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납세협력의무를 지우는 것므로 반기별 연 2회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시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와의 중복을 고려하여 상반기분은 8월말, 하반기분은 익년 2월말까지로 개정하도록 건의.

 

3. 사업소득원천징수 내역의 매입처별합계표 기재의무 폐지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을 제공받은 경우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3%의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지출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함(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211조 제5항).


다만,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원천징수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1항)하고 있으며, 위반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2호)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을 따르는 납세자가 오히려 과세관청으로부터 불부합 자료로 소명요구를 받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계산서합계표에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4. 사업용계좌 관련 사항
(1) 가산세 예외 규정의 신설
결정, 경정 등에 의하여 비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거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그 결정,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사업용계좌와 관련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의 신설이 필요.

(2) 사업용계좌의 전면 폐지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 대한 현행 소득세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규정을 어긴 경우 가산세 부과 및 각종 감면까지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조세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많으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

 

5. 사업장현황신고 관련사항
(1)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의 연장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인 현행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과세기간 종료 후 2월 10일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업무가 겹치는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

(2) 신고업무의 간소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말이지만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1월말까지 실질적인 장부정리를 해야 하는 등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법인사업자와 같이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만 제출하는 것으로 업무 부담을 덜어 줄 것을 건의.

 

6. 세무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배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다른 일반적인 세액공제와는 달리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개정해야 함.

7.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의 개선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류과세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만 판단하되,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소득공제 기준을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해야 함.

 

8.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예를 들어 12월말 법인이 아닌 법인이 2009년 12월 10일에 잉여금처분 결의를 하면 배당소득 지급시기의제일은 2010년 3월 10일이 되고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이미 2010년 5월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끝난 이후인 2011년 2월 말일이 되어, 전자신고 시에 오류가 발생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배당소득의 귀속연도가 2010년으로 안내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2010년 2월말까지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 함.

 

9.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주요경비 중 인건비 해당 부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는 종업원 급여 외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실질적인 인건비도 주요경비의 인건비로 인정해야 함.

 

1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관련 사항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배제해 왔으나, 2010년 4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함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해야 함.


(2) 경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 배제 규정 개선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경정의 경우 대부분 부당과소신고 소득에 해당 함)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배제되는데 이는 세부담을 지나치게 과중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1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선
2009년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납부액]과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각각 20%와 25%의 공제율로 이원화하였음.
그러나 실제 적용받는 소득공제액의 크기에 비해 카드의 구분과 계산 등에 복잡성만 유발하여 납세협력비용만 증가시키므로 공제율을 25%로 일원화해야 함.


1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관련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5항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에 따르면 산식의 내용이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1/365)’로 되어 있는데 이때 ‘1/365’를 윤년의 경우에는 ‘1/366’로 개정해야 함.


13. 조정반 지정 제한사유에 대한 개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5항에서는 조정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서 「조정반 구성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와 「조정반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를 체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경정이나 국세의 체납은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정의 본질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와는 무관하며, 이를 근거로 세무조정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은 세무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삭제해야 함.

 

 

세무사신문 제535호(2010. 07. 01)

 [조회: 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