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및 올해 상반기 개정된 세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 조세제도를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제와 함께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 및 중소기업 제도 등을 알아본다.
◇세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제 적용 = 이달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수입 금액과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오는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 무담보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있는 등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예외적인 때에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를 1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려면 지금까지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달 부터는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 지난달 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 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 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 = 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 금융권과 같이 유동성 비율을 원칙적으로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 = 은행의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예금·대출 광고를 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법 등을 명확히 표시토록 한 개정 은행법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
▲상권활성화제도 도입 =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시장 및 상점, 상업지역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에서 상권 환경개선과 고객 유치, 기반시설 정비 등을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창업 부담금 면제 시한 연장 = 제조업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8월 3일에서 2012년 8월 3일로 2년 연장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 =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이 포함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공공기관 등이 나중에 해당 상품을 사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신제품 개발을 제안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최고 5억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사업자가 원하는 지방중기청 등에 기업 확인 가능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할 때 사업자가 원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세무사신문 제535호(2010.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