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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533]
수탁가공용역의 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부가-756, 2010. 6. 18)

 

 

 

[질 의]
내국법인인 ‘갑’은 외국법인인 A로부터 주요 자재를 제공 받아, 외국법인 A의 지침에 따라 재화를 가공하는 수탁가공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 외국법인 A는 내국법인 ‘을’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갑’이 가공한 재화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갑’이 가공 완성한 재화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A에게 있으며, 해당 재화는 A의 지시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직접 인도할 예정이며 수탁가공서비스 대가는 외국환 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을 예정입니다.
 

위 경우 수탁가공서비스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회 신]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와 가공계약에 따라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시행령 제26조·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5

 

 

세무사신문 제535호(2010. 07. 01)

 [조회: 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