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제조 사업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을 2009년 5월 중에 수령한 후 2010년 3월 경에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사정이 생겨 제조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2010년 4월 경에 폐업하였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사업자의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이처럼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해당 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 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제24조·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1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39-8
세무사신문 제535호(2010.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