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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 휴가에 토ㆍ공휴일 뺀다
[연합뉴스 2010-07-06]
불임시술 특별휴가 신설…출산휴가부터 대체인력 충원

국가공무원법ㆍ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중순부터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성 공무원이 불임치료를 받을 때 특별 휴가를 낼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하면 출산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이 계산에서 빠지고 자녀 결혼과 형제ㆍ자매 사망 시에도 하루의 휴가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사흘의 경조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행 제도에서는 금ㆍ토ㆍ일요일이 휴가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금요일부터 다음주 월ㆍ화요일까지 쉴 수 있다.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돼 여성 공무원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를 받는 당일 하루만 특별휴가를 낼 수 있다.

  

임신 16주 이상일 때 유ㆍ사산하면 부여된 특별휴가 대상도 임신 16주 미만일 때로 확대된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현행 3일에서 5일로, 입양휴가는 14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할 때 출산휴가 일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게 돼 여성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다.

  

행안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에 투입되는 대체인력을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인정되는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 신설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에 대해 국가안보 관련 분야의 임용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휴가 제도가 개선돼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좋아졌고 여성 공무원도 출산 및 육아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국민 행정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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