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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02]
새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 보호에 '방점'
[연합뉴스 2010-07-09]

 

행정안전부가 8일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고 이 칩에 개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전자 주민등록증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행안부는 추후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등록증 표면에 기재될 정보와 칩 안에 담길 정보의 종류를 정해 준비 작업을 거쳐 2012년에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실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 주민등록증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이 거론됐지만 주민증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으려 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고, 2006년에도 공청회가 열렸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진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이 검토되는 전자주민증은 과거에 추진된 주민증과는 취지와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병원 진료기록 등 기존 주민등록증 기재 대상이 아닌 정보도 담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주민등록증 표면에 이미 적혀 있는 정보만 숨긴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재의 주민증은 각종 민원신청 시 사본으로 제출하거나 분실하면 주민증 표면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방송에서도 연예인 등이 주민등록증을 꺼내 들었다가 주민증에 적힌 집 주소 등이 전파를 타고 그대로 노출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빚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자 주민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감추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만 노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장기적으로는 전자칩에 주민등록증 기재 대상 정보뿐 아니라 혈액형 등 부가정보도 담을 계획인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통제 논란을 불식하고자 주민등록증 주인이 원할 때로 한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보급되면 주민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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