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최소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 입국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국내외의 물가 수준과 투자의 실효성을 감안해 신고 대상 외국인 투자 최소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로 신고하면 곧바로 투자자용 비자인 `D8'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무부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소 투자액을 1억원으로 올려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외 외국인의 투자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코트라 외국인 투자 전담조직인 IK(인베스트 코리아) 산하에 별도의 연구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연구인력 인선 등을 마무리해 내달까지 외국인투자 연구센터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연구개발 인프라가 조성된 지역을 `연구개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가능 지역'으로 규정하고, 금융과 지식서비스, 문화산업 등을 서비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