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최근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하반기에 시 세외수입 98억원, 자치구.군 344억원 등 44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키로 하고, 과태료 고액 체납자(500만원, 1년 이상 체납)의 신용정보 공개 등 강도높은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올해 5월말 현재 부산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전년도 이월 체납액 2천947억원 포함)은 3천186억원에 달하며, 최근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는 상반기에도 급여압류 등 징수활동을 전개했지만, 과태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외수입이 가산금이 없고, 조세와 달리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규제 방안이 거의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하반기에는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우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 체납내역 신용정보기관 등록(500만원 이상 체납 또는 결손),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500만원 이상 체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고액(50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처분에 나서고, 이달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는 한편 연중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압류, 법인명의(지입차량 등) 체납액과 이행강제금 체납액 일제정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세외수입 징수절차법 제정에도 적극 참여해 세외수입 결손처분이나 체납자 재산조회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