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외부에서 강의해 강사료를 받았다면 이는 강사 개인 몫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언)는 "회사의 허락 없이 외부 강의를 하고서 강사료를 받아 썼다"며 취업정보회사 R사가 전 직원 신모(41)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R사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외부 기관에 출강하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강사료를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강사료를 회사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내부규정을 위반해 회사와 아무런 상의 없이 개인자격으로 외부 기관에서 강의하고서 강의료를 받았다면 규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강사료가 바로 회삿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씨 등이 회사 주최 취업교육 행사에서 강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강사료를 받아 가로채고 교재대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에 모두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R사는 신씨 등이 회사의 대학생 취업교육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2007~2008년 사전 승인없이 대학 등에서 340여차례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 1억9천여만원을 횡령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