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때부터 거주하는 2만2천300여가구 가운데 월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작년 기준 348만370원) 이하인 5천600여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60만원을 준다.
소득 관계 등 증빙 서류를 갖춰 내달 중 시·군·구에 신청하면 거주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올해에는 10월께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